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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요양기관
공단, 110개곳 51억 부당청구…공익신고 포상금 2억3천만원 지급
[ 2015년 07월 10일 11시 49분 ]

110개 장기요양기관이 총 51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0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128개 장기요양기관, 청구금 65억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접수됐다.


이에 공단은 해당 기관의 부당청구여부를 조사해 이 중 85.9%에 달하는 110개소에서 신고금액의 77%에 달하는 51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증일・증량, 정원초과 기준 위반 ▲신고된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수행 ▲미신고자 서비스 제공 후 타인명의 청구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등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번 공익신고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식이 높아지며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총 289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외부적발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단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공익 신고한 73명에게 상반기 중 최대 29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자기근무 이력조회',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 등을 통해 본인 근무사실여부와 기관 입소자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홈페이지나 우편, 공단 방문접수, 전용전화(02-390-2008)로 가능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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