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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고시, 급여확대 목표 충실해야"
심장학회·심혈관중재학회 "흉부외과 발전 방안은 별도 과정으로 진행" 요구
[ 2015년 07월 10일 15시 25분 ]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지난해 12월 1일자 스텐트 고시와 관련해서 급여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스텐트 재료 평생 3개 급여 제한을 없애 보장성을 높인 정부 정책은 스텐트 시술이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학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고시 이후 6개월 동안 정책평가 관점에서 목적 달성이 됐는지, 수정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 후 관련 학회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흉부외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스텐트 재료 고시 개정과 별도 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장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지방까지 존재토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Heart Team Care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선 전문가 합의과정 및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시범사업이나 전문가 합의 과정 및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상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TF)에도 학회가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두 학회는 “흉부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 육성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텐트 시술을 받을 환자를 제한해 수술 받도록 유도하려는 방식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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