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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후 귀가 도중 환자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자 사인 불분명, 병원 책임 없어"
[ 2015년 07월 12일 20시 00분 ]

환자가 급성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하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족이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손 모 씨의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3년 7월, 손 씨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차례 실신했다. 

 

손 씨가 처음 A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으나,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의료진은 미주신경성 실신, 심인성 실신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자는 다음날 심장내과 외래를 약속하고 퇴원을 했다. 그런데 귀가를 하다 또 다시 손 씨가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서울 노원구 A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유족 측은 환자가 급성심내막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전제 하에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인용해, 환자의 사망원인이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원인이 모두 추정에 불과하고 원인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심내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거나 병원이 심내막염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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