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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로 보건의료 역할 부상 전망"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각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재정비부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이어 최근에는 보건의료부 독립 등 복지부 조직 개편 필요성까지 제기된 상태. 그 중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4일 보건의료부 독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논의를 구체화 시켰다.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도 그가 법안 발의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전문기자협의회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봤다.
Q. 보건의료부 독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 예산 규모가 국가 전체 기본 예산의 30%를 넘는다. 그 중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다. 복지부가 복지 분야에 편향돼 있고, 인력 역시 대부분 복지 전문가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에 의존해왔다. 복지부 내 보건의료 비중이 낮아도 너무 낮다. 뜯어보면 복지는 생산적인 복지, 내수 진작, 소비 패턴 측면에 영향을 주지만, 보건의료는 직접적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의료기기는 고용유발지수가 제일 높다. 장수시대에 의료시장 확대는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다. 미래를 볼 때 필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Q. 보건의료 역할론을 제시했다. 의미는
보건의료 분야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는 치료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의료기기나 제약 산업 육성으로 발전해야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R&D가 전체 R&D 예산의 23.6%, 영국은 22.6% 등이다. 그런데 우리는 6.9%밖에 안 된다. 너무 적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키워야 하는데, 복지부가 복지에 집중하다보니 이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도 다양하다. 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등이 보건의료 분야를 조금씩 나눠 관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Q. 이 시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보건의료부 독립은 오래 전부터 생각한 것이다. 지금이 보건의료부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감염병을 계기로 삼아 보건의료 분야 저변에 깔려있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Q. 보건의료부 수장 자격은
법률가, 의료 전문가,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리더가 꿈을 꿔야 성장한다.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업무를 구분 없이 맡기는데 물론 통합능력이 필요하지만 모두를 통합할 필요는 없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지만, 복지 마인드로 보건의료 분야에 꿈을 갖기는 쉽지 않다. 장관이 어떤 전문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
Q. 현실화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발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뤄지면 금상첨화고, 지금 안되더라도 일단 하나의 안을 제시해 놔야겠다고 봤다. 이번에 이슈화가 돼야 다음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나 대선 공약이라도 된다. 보건의료 체계 확립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Q. 분리된 업무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기관과 보건소, 행정관서가 함께 있고, 관련 서비스가 중복 없이 동시에 이뤄지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는 보건의료부 독립 후에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Q. 보건의료 분야의 힘이 더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힘이 약화될 수 없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복지부는 복지 쪽에만 집중해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그간 문을 제대로 두드려보지도 못했다. 보건의료부로 분리하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를 통틀어 1순위인 것을 처리했는데, 그 1순위가 주로 복지 관련 사안이었다. 그런데 보건의료부로 분리되면 보건의료부 1순위 사안도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