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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삼성 등 '선택진료비 914억' 환급 힘들듯
감사원 지적 '주의요구 사항' 강제력 없어…복지부도 '난색' 표명
[ 2015년 07월 13일 20시 00분 ]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선택진료비 환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로 지적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내놓은 감사원과 선택진료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모두 914억원에 달하는 환급 시행에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감사원의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징계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시행은 해당부처나 기관 장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즉 협력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적용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면 직접적인 환급 결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선택진료비 관련 감사결과는 ‘주의요구’로 결론을 내린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감사원으로서는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역할은 해당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징계나 개선, 대책 마련 등은 해당기관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적인 환급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감사결과 동일한 자격의 협력병원들이 각기 다른 선택진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14개 협력병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병원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감안, 비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000억원 규모의 선택진료비 환급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병원계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선택진료비의 경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 적용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취지와 현실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이에 대한 환급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소속 의사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감사원은 14개 병원이 315명의 선택진료의사를 부당하게 지정, 환자들로부터 914억3972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이를 환급토록 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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