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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이 추가된다. 불소도포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도포 사업이 추가된다.
또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고토록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은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은 보건소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