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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재발…"의료인폭행법 통과 절실"
醫 "의권 회복, 환자 건강권 존중 돼야"
[ 2015년 07월 15일 11시 42분 ]

의료계가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25일 동두천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이 의사는 환자를 옮기던 중 이동식 침대에서 내려온 환자에게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 당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 근무를 그만둔 상황이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 병원은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야간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2차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으로 야간응급진료를 포기하거나 의원급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진 폭행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를 비롯해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권이 훼손을 초래한다"며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통과돼야 의권 회복은 물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건강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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