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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가시스템 설치시 행정비용 '추가'보상
심평원, "신청기관 한정 행정비용 상향 지급 검토"… 병원급 이상 모집 中
[ 2015년 07월 15일 12시 00분 ]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를 연계해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산상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한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EMR 등에 입력된 자료들이 평가지표로 전산상 자동 전환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해진 평가기간에만 가능했던 조사표 제출도 상시적으로 관리, 전송할 수 있다.

 

현재 대장암, 유방암, 급성기뇌졸중,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 9월 정보화 사업자를 선정, 미개발된 8개 평가항목을 내년까지 추가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적정성평가 결과와 유사한 통계결과를 병원 자체적으로 뽑아볼 수 있어 의료 질 관리를 상시적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통해 자료제출을 하는 기관에 한해 행정비용 보상 단가를 일정부분 상향하는 인센티브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편의성은 물론 자체적인 질 관리가 가능한데다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1석3조라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산과 심평원 전산 간 동조율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지표화가 가능하고 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출해볼 수 있어 편리하다"면서 "사업 초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심평원 간 동조율이 높을수록 편의성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며 "EMR 등 시스템 교체시 초기 투자 비용이 일부 들 수는 있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니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IT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집 하루가 지났음에도 많은 요양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5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요양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병원급 이상 130여개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기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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