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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원협회, 한의협 회장 무고죄 고소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맞대응…"한의협 무차별적 고소·고발 종식"
[ 2015년 07월 15일 16시 54분 ]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이동길 변호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벌인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해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소는 지난 5월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성명서를 두고 한의협이 두 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견을 표명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의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의총 정인석 대표는 “한의협의 고소·고발 남발은 입막음 및 괴롭히기 목적"이라며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최근 검찰은 전의총 정인석 대표와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의총 및 의원협회 측 이동길 변호사는 "한의협은 전의총과 의원협회의 허위사실 적시를 주장했으나, 협회 두곳에서 발표했던 성명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자료 등 대부분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고 업무방해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에 따라 최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 공동위원장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이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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