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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여대생 숨져…유족 "의료사고" 주장
한의원 "사인 규명 우선-과실 있다면 책임지겠다"
[ 2015년 07월 15일 19시 00분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에서 여자 대학생이 지방흡입술을 받은 당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한 의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시술을 마치고서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7일 숨졌다.

 

A씨 유족 측은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족은 "건강하던 여대생이 지방흡입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이라며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시술 후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또 A씨와 병원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병원 측이 무리하게 시술을 권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시술 도중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A씨가) 시술 후 친구들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나갈 정도로 회복돼 퇴원을 시키는 등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도 (A씨 사망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고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오는 17일부터 해당 의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5 18:08 송고

연합뉴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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