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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개설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원을 도운 의료생협 이사장과 병원 실제 운영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의료생협을 형식적으로 설립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등)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 강모씨(54)와 병원 대표 정모씨(59)를 구속 기소하고 정씨의 부인 조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9월 서울에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200여만원을 받다가 2013년 12월에는 의료생협을 넘기는 대가로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강씨로부터 의료생협의 명의를 받아 2011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2000만원 가량을 받아낸 정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 대부분이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