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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성형외과병원의 이른바 ‘유령수술’, ‘그림자 의사’ 행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사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한의료법학회와 검찰이 공동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유재근 검사(원주지청)는 “향후 대리수술이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기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하는 행위인 ‘유령수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게 법적 현실이다.
현행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는 유령수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수술 후 부작용, 상해, 사망 등 모든 나쁜 결과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탓으로 평가한다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유재근 검사는 “의료법 등에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단적 의료행위와 중요한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둬 형사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수술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유령수술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병원 특진(선택진료) 수술도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 소지 다분"
홍승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변호사)는 “유령수술은 대학가에서도 일어나며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특진(선택진료) 교수가 수술을 맡기로 했지만 전임의, 레지던트가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이라는 목적 하에 후배 의사가 수술을 하고 본래 집도하기로 한 의사는 어시스트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법적 문제가 되는 유령수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이유현 검사 역시 “유령수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학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판례도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술 동의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만성 원광대 교수는 “이전처럼 수술 동의만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술에 참여하는 팀 및 관계인들, 이들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됐다.
황 교수는 “유령수술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은 국내 임상 현실과 의료 및 환자 수준,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체계까지 전반적인 측면을 함께 검토해서 그에 기반한 원칙과 내용들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