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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한의사 배치 의무화
복지부, 관련법 개정…비의사 보건소장 허용
[ 2015년 07월 20일 20시 00분 ]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시켰다. 배치 인력은 1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는 특별시의 구 보건소, 광역시의 구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보건소, 인구 30만명 이상 시 보건소 등이다.

 

또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보건소, 도농복합 형태의 시 보건소, 군 보건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보건소 등에도 1명 이상의 한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되 인력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각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 1인을 두도록 했다.

 

센터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 식품위생,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토록 명시했다.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진료보다 건강 관리 및 예방에 초점을 뒀다. 보건소 업무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가 새롭게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등도 적시됐다. 여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는 물론 보건지소 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 자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직능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의사면허 소지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무직군’ 대신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켰다. 즉,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셈이다.

 

한편 현재 전국 보건소 254곳 중 153곳은 보건직 출신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은 101곳에 불과하다.

 

의료인 비중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태다.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은 모두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이다.

 

광역시 6곳 중 인천시(10명 중 3명)을 제외한 대전(5명 중 4명), 대구(8명 중 5명), 광주(5명 중 4명), 부산(16명 중 13명), 울산(5명 중 4명) 등은 의사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료인 비중은 현저히 낮다. 충청북도는 13명의 보건소장 전원이 관료 출신이다. 충청남도(16명 중 14명 공무원), 강원도(18명 중 15명), 경상남도(20명 중 10명), 전라남도(22명 중 19명), 제주도(6명 중 5명) 등 공무원 출신 비중이 압도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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