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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무직·간호직 공무원 등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의무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 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메르스 사태로 공중보건서비스의 역할이 더 증대돼야할 시점 아니냐. 공중보건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지역 보건법 개정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 경기도의사회는 "즉각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처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보건소장 임용을 즉각 금지하라"면서 "보건직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적시한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이 공중보건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직시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대한평의사회(대표 이동욱) 역시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같은 날 평의사회는 "정부의 비전문성과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땜질식 임시방편 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행태로 회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메뉴얼도 없이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반복하는 보건소를 보며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진료에 매진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하지 않았냐"는 반문이다.
평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보건소의 전문성과 질병예방, 재해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사실 현재까지도 정부는 보건소의 역할,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보건소장을 통상적으로 임기 2년의 계약직으로 모집해 왔다.
신분도 매우 불안정하고 장래 승진할 장래성도 희박한데다 급여도 보통 의사들의 월급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의사들이 기피했던 실정이다.
평의사회는 "의사 지원자가 있는 경우조차도 보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일반인이나 간호사나 그야말로 아무나 보건소장을 하면 그만이라는 후진국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없이 자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의 보건소 운영을 지속할 경우 사스, 메르스 사태때 보였던 보건소의 무능은 분명히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