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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산업체 정조준…긴급 특별점검 실시
복지부, 환자정보 불법매매 대책 마련…의료기관도 점검
[ 2015년 07월 23일 16시 24분 ]

의료기관 외주 전산업체의 환자정보 불법매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인정보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주 전산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에서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취득한 환자정보 파기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과 외부로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각각 작성,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환자정보를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환자정보 취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환자정보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중으로 자율점검 형식으로 진행한 후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처분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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