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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또' 내홍…인력개편법 도화선
간호사 업무 위임법 논란…간협 "허위사실 유포 엄중 조치"
[ 2015년 07월 23일 20시 00분 ]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간호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논란은 최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회원 소식지를 통해 “국회에서 간호사 업무의 약 70%를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 보조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TF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의체가 간호사 업무를 대거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현재 협의체는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홈페이지 반대 의견등록 방법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아래 사진]



이 같은 협의체 움직임에 간호인력개편안에 간호사 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간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의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70%를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는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발의될 것이라는 협의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인력개편은 관련단체 합의에 기초한 복지부 주도로 진행된다. 개별 정당의 의지만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협의체가 잘못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간호사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법정단체인 협회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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