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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400만명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 이후 즉각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은 거센 모습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을 시발점으로 국민건강과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목적은 결국 약사의 처방전 내역 획득 및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 실적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의약분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모든 처방 및 조제 정보는 병·의원 내에서만 보존되기 때문에 약사들이 처방전 내역을 몰래 축적해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됐을 것이라는 논리다.
보건당국의 청구 대행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사 및 약사가 환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대행을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청구내역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해 진료 및 처방, 조제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 의약분업의 최초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불법 대체조제와 불법청구가 난무하며 제약사 및 약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지하고,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엄벌해야한다”며 “의약분업 폐지운동은 가열차게 전개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4개 외주 전산업체를 엄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환자정보가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될 뿐 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찾는데도 유용해 악용 가능성이 크며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공격적인 판촉활동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외주 전산업체의 불법 수집 정보들을 확실하게 파기하고 ▲병원과 약국의 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 ▲IMS헬스 본사가 보유중인 정보에 대해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회는 정부의 병원·약국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나 병원 및 약국에게 일체의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