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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 반대"
[ 2015년 07월 27일 15시 31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 27일 무상의료본부는 성명을 내고 "의약품 안전공금 지원 특별법은 기존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

 

무상의료본부는 "혁신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의과정 측면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았거나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혁신의약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

 

이어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 잠정적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면서 "해당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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