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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식약처 허가 기준 못믿는다?
[ 2015년 07월 27일 18시 11분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근거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

 

평소 의료기기 제도 개선에 관심이 높다는 A사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충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준 제품을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명목으로 내세워 재평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형적인 이중규제 아니냐”고 반문.

 

이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 기준을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라며 “괜한 부처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 업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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