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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과 병원에 있는 국민 4400만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기관의 환자개인정보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韓醫)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김지호 이사는 “심평원과 연대해 각 원내에 자율보호서비스 및 점검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협회 차원의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과 백신프로그램 개발업체와 공동구매 형식으로 협약을 맺어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의약분업체제가 아닌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보험청구 프로세스는 병원 및 약국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사했다.
한의의료기관과 병·의원 모두 각 기관의 보험청구내역이 원내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복수의 전달자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한의의료기관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의약분업체제가 아닌 한의계는 처방전이 외부업체로부터 불법 도용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원천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번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드러났듯 의료계는 외부업체와 연루돼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온 이동통신사인 S업체는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짜고 처방전 7800만건을 수집해 약국에 판매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요양청구 사전심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정보가 외부의 먹잇감이 됐다.
현재 많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역을 청구하기 전 외부업체의 사전심사프로그램을 통해 삭감 여부와 청구 오류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인 G업체는 사전심사프로그램인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해 7500개 병원으로부터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정보를 ‘동의없이’불법 저장했고, 이 중 4억 3000만건을 다국적 의료통계회사에 팔아 넘겼다.
반면 대부분 한의원은 요양청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원내 데이터를 바로 심평원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한의협 전산팀장은 ‘택배 사업’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택배에 비유하자면 전달자는 전달만 하면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달 과정에서 포장 박스를 누구도 뜯을 수 없도록 하고, 뜯을 경우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하는 등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체계가 미비했던 게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