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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2500억 추경 및 예비비로 보상
[ 2015년 07월 28일 12시 02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발생 70일 만에 실질적 종식 선언이 이뤄지면서 병원 감염관리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진료비 지원 등의 후속대책이 발표돼.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후속관리 계획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은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할 예정.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 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


권덕철 단장은 "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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