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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중 숨진 골프선수 '3억' 배상
法 "투여 및 응급처치 과정 과실-청구액 6억5000만원 중 60% 인정"
[ 2015년 07월 30일 08시 55분 ]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골프선수를 사망케한 의료진에 대해 재판부가 과실 책임을 물어 3억여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6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세 차례 더 투여 받았다.


이후 A씨는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의사는 산소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도 불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기관삽관도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구급차로 대형병원에 실려 갔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고 이것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 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의 책임이 60%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못 들었다고 보고 유족이 요구한 6억5000만원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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