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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재확인
30일 전원재판부, 전의총 2차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만장일치 결정
[ 2015년 07월 30일 15시 27분 ]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확인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 제23조의 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 판단해야 할 세부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점,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더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거래가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다르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은 지난 2월 말에도 내려진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해당 결정이 나오기 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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