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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위헌소원 제기된 보건의료 법안 '합헌'
헌법재판소, 30일 관련 위헌법률심판 모두 "헌법 위배되지 않아" 결정
[ 2015년 07월 30일 20시 00분 ]

최근 보건의료 영역의 의무와 권한, 질서를 결정짓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헌소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의사의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근거조항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의사의 입원환자 의약품 ‘직접조제’ 논란…‘약사법 제23조 제4항’

 

지난 2007년~2011년, 부산의 모 병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 예외 조항인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서 ‘자신이 직접’이라는 내용이 조제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조제의 전 과정을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일부를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행위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해 의료법 상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 및 진료보조 권한이 모순·충돌된다”며 위헌볍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원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의 의미,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 해석으로 기준이 구체화돼 해결될 수 있으므로, 내용이 불명확해 수범자가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민보건 향상’과 ‘약화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이 의사가 받게 되는 조제방식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 비의료인 의료행위 처벌 규정, 재판관 2인 ‘위헌’ vs 재판관 7인 ‘합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 역시 ‘합헌’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부 간 다소 이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명 중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 2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2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公衆)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 금지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적 권익인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공익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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