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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근절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광고 규제 등 제안
[ 2015년 07월 31일 11시 58분 ]

국회 입법조사처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리수술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를 제안했다.


광고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이상을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대리수술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이들 방법을 통해 의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발행한 ‘대리수술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의료서비스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이 알려진 것은 1990년 중후반이다. 다른 의사에게 대신 수술시킨 의료원 원장과 의사가 사기죄로 처벌되며 대리 수술이 처음 알려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리수술이 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특정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 규율방식을 전환했고 그 후 신문, 인터넷 등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며 광고가 급증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원 입장에서는 광고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고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입증대가 필요하고, 수익 대부분이 진료비와 검진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초과해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 대리 수술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광고 관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체험사례나 수술 전후 사진 등의 광고가 범람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 시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약사법, 혈액관리법 등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 설명의무와 환자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수술에 대한 동의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에 대한 침해에 동의하는 행위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의료인이 자체적인 윤리기주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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