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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제한기준 강화…의료기관 "부담·불편"
공단, 단계적 제도 확대 시행 예정
[ 2015년 07월 31일 20시 00분 ]

지난 8월 1일, 건강보험 사전 자격확인제도 시행 1년여 만에 급여 제한자가 18.4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체납보험료 수급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지만 환자와 요양기관은 부담이 커지는데다 자격기준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1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의 요양기관 이용을 제한해왔다.

 

이는 정부가 권장하고 공단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진통 끝에 요양기관 협조를 얻어 내원객이 병원 등을 방문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공단은 지난해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 중 63.8%인 1117명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5억원 가량으로 총 체납보험료 170억원의 20.6%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사전급여제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제도 확대 시행과 함께 본인부담금만 납부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본인이 부담해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격기준과 함께 제한 범위도 더욱 확대돼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확대로 요양기관과 일반 환자들 피해나 불편 또한 커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매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원무과 등 수납창구를 거쳐 자격확인을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동선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자격확인 자체에 대한 번거로움을 토로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도 민원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에다 간혹 추가 납부가 필요 없어 자격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료를 봐 청구조차 할 수 없어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급여제한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근거가 궁금하다"며 "월 평균 소득이 166만원에 불과한 이들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178개 공단 지사에 '사전제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상담 등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배치,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 1월에는 재산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급여 제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2억원 초과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경험적으로 적정수준 계산됐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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