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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손인춘 의원→새정치 김용익 의원
수련제도 도입 60년만에 우여곡절 많았던 전공의특별법 발의
[ 2015년 08월 02일 20시 00분 ]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60년 동안 아무도 수련환경과 처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에게 감사하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난달 31일 김용익 의원과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명 ‘전공의특별법’ 관련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처음 다뤄진 것은 지난해 7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국회인권포럼과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다.


황 장관은 주 100시간 이상의 근로를 감당하는 전공의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을 이끌던 경문배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비롯한 전공의 근로환경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공의특별법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겼다.


같은 해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전협 등이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 전공의 주당 80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사항을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수련병원을 심의하는 신임평가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돼 있어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심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개선 역시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수련환경 근본적 바꿀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을 수립하자”며 추진을 약속했다.


황 장관의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했지만 그가 ‘당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실무를 담당할 다른 의원을 찾으면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황 장관의 입법의지를 읽고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전문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황을 파악하고는 이내 백기를 들었다.


그렇게 두 세 명의 의원을 거쳐 결국 여군 학교 행정학 교관 출신으로 전(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손인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전공의특별법을 담당했지만 제정에 열을 올리던 초반과 달리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갈등이 첨예한 보건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러 부침을 겪었고, 대전협은 새로운 회장 선출로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도 했다. 그 사이 황 장관은 원내대표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황 장관의 국회 의원실에서는 “손인춘 의원실에서 대전협, 복지부 등과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다”며 “만약 손 의원실에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다른 분에게 부탁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대체자를 찾았다.


수면아래 가라앉던 전공의특별법 이끌어낸 김용익 의원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전공의특별법을 살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김용익 의원이다.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전공의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환자안전과 관련해 입법 의지가 있던 김 의원과 의료계 '을(乙) 살리기'로 표심 공략에 나선 새정연, 대전협의 바람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해당 내용의 검토를 시작해 4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근무시간의 적절성, 신임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물으며 전공의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렸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관련 모든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부각하며 처벌 규칙을 담았다.


대전협과 의협은 대체적으로 만족한 상태다. 송 회장은 “지금까지 신임평가위원회는 한 단체에서 좌지우지했다. 여러 단체가 들어 온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관리감독 미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어 해당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 역시 “전공의들이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참여할 수 있는 관찰자 자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전공의 안전이 지켜지면 환자 안전도 지켜진다”며 “이 법이 정기 국회 때 추진되도록 의료계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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