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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병협 "전공의 특별법 철회" 촉구
"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교육 근간 붕괴시킬 수 없어"
[ 2015년 08월 03일 14시 47분 ]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수련시간 제한 및 독립된 수련평가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병협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 제정에 앞서 수련시간 단축 등 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규정 등이 교수와 전공의 간 사제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현장에서는 근로와 수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며 “법안에 명시된 근로와 수련 시간을 단절시켜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정한 근로 혹은 수련시간 외에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하는 등 범법자로 만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병협은 “부실한 수련교육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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