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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대혈 논란 휩싸인 메디포스트
일부 시민단체 "무용론" 주장, "허위사실 유포 대응" 천명
[ 2015년 08월 03일 15시 14분 ]

메디포스트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자가제대혈(가족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메디포스트는 3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선민네트워크, 가족제대혈피해자가족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가족 제대혈은행 무용론'을 주장하며 국내 제대혈 사업의 문제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연합은 림프종백혈병 진단을 받은 4세 환아에 가족 제대혈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회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가 됐던 ‘백혈병 환자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만큼 예후가 악화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즉, 자가 제대혈을 백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는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가족제대혈은행이 한국에서만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이를 묵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가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제대혈의 가족보관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가족제대혈이 아닌 기증 제대혈은행을 장려하고 있다는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이탈리아에는 현재 18개의 국영 제대혈은행과 24개 외국계 가족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다"며 "자가 제대혈 보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私) 기업의 제대혈은행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관 제대혈의 유핵세포 수나 제대혈 장기 보관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유제대혈(자신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필요 시 타인의 제대혈을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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