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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축구를 하던 의경이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료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찰서 소속 A 상경은 축구경기를 하다 쉬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서가 인천 모 병원에 요청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구급차가 출동할 때 함께 탑승해야 하는 응급구조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구조·구급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의사, 간호사가 탑승했을 경우에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날 현장에는 구급차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배치됐고, 정작 A 상경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간호조무사마저 탑승하지 않았고 경찰관 2명이 탑승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