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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의 여파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광복절 대체휴일인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달, 심평원은 14일 진찰료에 공휴가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이 14일 진료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진찰료의 30%를 공휴가산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4000원에서 1만7470원으로 3470원이 오른다. 병원급은 3280원이 오른 1만7890원, 종합병원은 3270원이 오른 1만9530원, 상급종합병원은 3160원이 오른 2만1170원을 받게 된다.
재진료는 의원급 1만2190원, 병원급 1만2650원, 종합병원 1만4300원, 상급종합병원 1만5940원으로 각각 2190원, 2050원, 2060원, 2060원 인상된다.
문제는 자의든 타의든 정상진료를 해야 하는 대다수 병원들이 공휴가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원은 기본진찰료 가산금액의 50%,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의 40%,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의 50%, 상급종병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평일로 예약했던 환자들에게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병원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고 환자에게 내용을 전하자니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은 빅5인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등 대부분의 민간 대형병원들과 국립암센터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같은 정상진료에 나서는 일부 공공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 휴진을 하는 공공병원들이 편한 상황인 것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진료를 보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진료예약을 마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예약일을 변경하는 등 북새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휴진 기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휴진을 하긴 하지만 갑작스레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전화해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며 "원무과 직원을 비롯한 상담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산을 안 받자니 인건비 등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산을 받자니 환자들의 불만이 걱정"이라며 "오히려 정상진료를 하고 봉사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라고 씁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