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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체형과 스케줄에 맞추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환급 관련 피해구제가 86.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월 58만1000원, 여성 75만7000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6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제는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32.9%가 이 기간 내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PT 횟수에 대한 환급 요구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보원은 “PT 관련 피해구제 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을,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