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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고가 피트니스 유효기간 주의" 당부
[ 2015년 08월 06일 11시 55분 ]

한국소비자원이 체형과 스케줄에 맞추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환급 관련 피해구제가 86.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월 58만1000원, 여성 75만7000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6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제는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32.9%가 이 기간 내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PT 횟수에 대한 환급 요구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보원은 “PT 관련 피해구제 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을,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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