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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행으로 개정, 발령됐던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 시기가 지난 6월 1일, 8월 1일을 거쳐 또 다시 유예되자 흉부외과학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회는 7일 '2015년 대한흉부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 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분간 여론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학회는 "고시 시행일자의 반복적 유예는 국민에게 양질의 치료 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심장내과학회의 이기적인 떼쓰기에 복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일방적인 심장내과학회의 행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심장내과학회는 개정된 고시 내용을 흉부외과와 연결해 '열악한 흉부외과 진료환경 개선'이니 '심장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 양성' 등 주제넘는 발언으로 고시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학회는 "회원들과 함께 그 간 유예 기간 중 복지부, 심장내과와 논의 과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 개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