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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안일한 행정 탓에 수 십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결과’를 통해 국가암검진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암 검진비용의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그 역할에 태만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
국가암검진사업의 경우 당초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토록돼 있었지만 지난 2012년부터 환수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됐다.
다만 국가암검진사업 주체인 복지부는 지자체에 환수 관련 절차 안내는 물론 환수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지도‧감독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3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전국 266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환수 대상 암 검진비용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체 1만6242건, 20억4300만원 중 9768건, 15억8400만원은 환수 자체가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환수 대상자료가 해당기관 폐업 후 통보되는가 하면 환수결정 934일 후에야 지자체에 전달됐을 정도로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환수금액 20억4300만원 중 31.7%에 해당하는 6억4800만원은 현재 납부고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환수가 완료된 사례는 전체 1만6242건 중 1534건에 불과했다. 액수 상으로도 2억5400만원에 머물렀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지자체에 환수자료를 늦게 통보하고 지자체는 납부고지나 가산금 부과를 하지 않는 등 환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말했다.
이어 “환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허위‧부당 청구로 지급된 암 검진비용이 과소 환수되거나 소멸시효 만료로 환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국가암검진비용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안을 개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암 검진비용의 납부고지, 가산금 부과 및 환수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