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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환자와 상담직원의 대화를 엿들은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의료컨설팅 업체 M사의 대표인 김 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적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 간 서울 강남에 소재한 성형외과 고객상담실 폐쇄회로(CCTV) 속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김 씨는 회사 직원들이 성형외과 상담 파견을 나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횡령 현장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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