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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혼란'…병원계 '끙끙'
환자 가산금 부과 고민 가중, '유인알선 행위' 우려도 제기
[ 2015년 08월 07일 20시 00분 ]

병원계가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공휴가산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료계에 가산금 부과를 자제하는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14일 공휴가산 적용 여부를 질의한 데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공휴가산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진료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14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에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병협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 급하게 지정되다보니 혼란이 생겼다”며 “환자 가산금은 받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이 정부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공휴가산을 산정해 청구하자는 방안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휴가산을 받는게 맞지만 임시공휴일 이전에 진료예약을 마친 환자들로서도 공휴가산에 따라 진료비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들 역시 이 같은 혼란 속에서 가산적용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르려고 하지만 명확한 방침이 나온게 아니어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며 “가산적용을 안 할 경우 그 만큼의 비용을 병원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편의를 위해 가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유인알선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법적으로 임시공휴일에 공휴가산을 받지 않는 것은 진료비 할인에 해당한다”며 “지금은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해놓고 추후 불법행위라며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산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방침이라면 실제 14일에 진료비를 덜 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공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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