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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에 국제의료법 견해 물은 복지부
이형훈 의료정책과장, 9일 연수강좌서 논란 많은 사안 소개
[ 2015년 08월 09일 17시 53분 ]

보건복지부가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찾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동시에 정부 의도를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만큼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개원의 연수강좌에서 “혁신이 필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가 꼽히고 있다. 그를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민간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의료, 외국인 환자 수술 전후 관리 일환-삼성 메르스 사태 후 환자들 민원 급증"


이형훈 과장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일부 내용이 의료 상업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원격의료도 그 중 하나인데, 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물론 대면 진단과 처방이 맞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는 변화이고 혁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서의 가능성도 점쳤다. 그는 “파급 효과가 가늠되지 않아 불안한 구석이 있어 걱정이 많지만 이번 메르스 때도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의 민원으로 전화 진찰, 팩스 처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리처방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영리화 맥락에서 외국 의료기관 유치로 논란을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등을 언급하며 한국 의료시장의 중국 자본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과가 개설되는데 주로 강남 등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겨냥한 투자다.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전했다.

 

"전문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 전문의와 졸업생 수 일치시키는 정책 추진"


전문의 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의료가 상업화 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자기 능력 이상의 수술 등을 해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발언이었다.


강좌에 참석한 한 전문의는 “전문의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 산부인과, 마취과, 피부과, 안과 등이 미용성형 시장에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면허를 받으면 의사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금지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라며 “전문의 수가 너무 많았다. 향후 5년 간 전문의 수와 졸업생 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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