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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혜택이 크게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단 비급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11일 공개한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3372억원을 지급했고, 사후환급을 통해 44만6000명에게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실제 2013년 31억6967명이던 대상자는 2014년 47만9312명으로 51.2% 늘어났고, 환급액 역시 6774억원에서 8706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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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3년 316,967명→’14년 479,312명 (162,345명, 51.2%↑)
환급액 : ’13년 6,774억원→’14년 8,706억원 (1,932억원, 28.5%↑) |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1월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결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증가했고, 환급액도 늘어났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전년대비 117%나 급증했고, 환급액 역시 6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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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위 |
대상자 |
환급액 |
|
2013 |
2014 |
증감 |
2013 |
2014 |
증감 |
|
계 |
316,967
(100%) |
479,312
(100%) |
162,345
(51.2) |
6,774
(100%) |
8,706
(100%) |
1,932
(28.5) |
|
1분위
(120만원) |
39,620
(13%) |
101,882
(21%) |
62,262
(157.1) |
811
(12%) |
1,427
(16%) |
616
(76.0) |
|
2~3분위
(150만원) |
59,205
(19%) |
112,111
(24%) |
52,906
(89.4) |
1,050
(16%) |
1,568
(18%) |
518
(49.3) |
|
4~5분위
(200만원) |
76,637
(24%) |
90,262
(19%) |
13,625
(17.8) |
1,385
(20%) |
1,626
(19%) |
241
(17.4) |
|
6~7분위
(250만원) |
47,687
(15%) |
77,401
(16%) |
29,714
(62.3) |
1,128
(17%) |
1,644
(19%) |
516
(45.7) |
|
8분위
(300만원) |
29,838
(9%) |
34,324
(7%) |
4,486
(15.0) |
724
(11%) |
829
(10%) |
105
(14.5) |
|
9분위
(400만원) |
26,922
(8%) |
30,296
(6%) |
3,374
(12.5) |
69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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