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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의료를 앞세워 1·2차 의료기관을 억압해 온 보건복지부의 대형 재벌병원에 대한 편애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평의사회(대표 이동욱)가 복지부의 일부 재벌병원 특혜 행위를 중단하라며 검찰 고발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앞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14억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국민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것과 관련, 복지부에 국민들에게 전액 환급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복지 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대학병원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로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 묵인 하에 부당징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11일 이동욱 대표는 "이는 현행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 불법행위로 형법상 914억의 금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더욱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복지부가 대형 재벌병원의 불법 행위에 원가 이하 수가의 현실론을 내세우며 감사원의 조치 지시를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이 실정법과 감사원의 경고를 정면으로 어기고 직무유기죄를 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복지부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함에도 그 동안 건보공단, 심평원 등을 앞세워 현지실사 등 1,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애매한 법 해석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심지어 부당, 허위청구도 아닌 것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 5배수 폭리의 환수 조치를 하고 의사 수 천 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면허까지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검진 당일 진찰료,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의 무리한 삭감, 학문적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요실금 고시를 통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다가 행정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자의적 행정처분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등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3차 의료기관에는 전무하고 1,2차 의료기관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정법을 왜곡하면서까지 1·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치의료를 행하는 복지부가 재벌병원의 부당 진찰료 징수는 비호를 하는 이중성이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정법과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복지부를 상대로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복지부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하겠다"며 "또한 부당징수와 관련, 감사원에 추가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