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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제가 병원 수입 증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어 평가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물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서울대병원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성과급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을 잃었다는 평가다.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국회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오는 24일 열리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최근 발간된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성과급제는 병원 수입 증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003년부터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면서 선택진찰료 수입 등을 해당 의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그리고 진료·연구교수 등이다. 진료를 ‘공헌수익’으로 보고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과급 기준은 하한기준액에서 각종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다.
△신규환자 및 타과초진의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ㆍ토요일 및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선택진찰료 제외)의 30% △수술ㆍ처치ㆍ검사 및 기타 항목의 9.5% 등이다.
외래진료의사의 경우 본인의 당월 선택진료수입액(선택진료수입기여액 포함)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20%를 공제한 후에도 해당 직급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별 기준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수 1인당 공헌 수익 및 수익증가율·병상이용률·신규환자 수·실입원 수 등이 높을수록, 장기재원환자가 적을수록 많은 성과급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모두 병원의 수입 증대와 직접 연관된 지표다.
외부고객만족도만이 병원 수입 증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의 가중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임상진료과에만 적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014년에 총 516명에 대해 14억588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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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덕분에 1인당 의료수익은 외래와 입원 모두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성과급제 도입으로 나타난 성과이자 문제점인 셈이다.
국회는 후자에 더 방점을 찍었다. 국회는 "서울대학교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우선적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성과급제도에도 수익성 관련 지표 외에 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등의 평가 항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