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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GSK·동아ST 상대 이겨
법원, 역지불합의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08월 12일 20시 5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역지불합의 소송에서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건보공단이 지난해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그 제네릭인 동아ST '온다론'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각각 8억600여만원을 판시했다.

 

앞서 GSK가 동아ST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제네릭 철수에 합의한 역지불합의 행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대법원에서 판시됨에 따라 공단측의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제약사 측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해마다 별도 산정한 총 8억여원의 손해액을 8월 12일까지는 연 5%이율로 그 이후에는 연 20% 이율을 가산해 공단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공단이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는 공단이 30%, 제약사가 70%를 각각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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