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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자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 후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했다.
지난 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 불법 판매 사범기소 사건 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5개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관들의 정보보완을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전국 8만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선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합동수사단 발표를 계기로 행자부 측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 전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먼저 자율점검을 통한 계도를 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행자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자율점검 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의견을 조율했다”며 “자율점검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 게시하지 않는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대부분이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자부 현장점검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