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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최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이 심장정지 응급환자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앞으로 국민과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홍보, 사회봉사, 제도개선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