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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환자의 치료약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간격이 최대 36개월로 연장된다. 잦은 평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해서 약제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치매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증상이 확인돼야 하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통해 계속투여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중증 치매 치료약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상 약제는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이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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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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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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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
중증 치매환자
(MMSE 10점 미만, CDR 3 (또는 GDS 6~7)) |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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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