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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교사 알렌 훈장,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역사적 중요성 인정…훈장 첫 사례 주목
[ 2015년 08월 19일 11시 22분 ]

 

고종 황제가 의료선교사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9일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이 문화재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고종 황제가 1904년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렌(H.N.Allen, 1858~1932년)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알렌이 1905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간 훈장을 유가족이 지난 4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훈장을 하사받은 알렌은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의료선교사로 입국해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했다.

 

특히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정장(正章), 부장(副章), 대수(大綬)로 이뤄져 있다. 정장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 문양으로 표현돼 있으며, 잎 뒷면에는 한자로 ‘勳功壹等(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부장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됐다.

 

1900년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알렌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100여 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모두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 ‘외부표훈원래거문(外部表勳院來去文)’과 알렌의 유가족이 보유 중인 증서를 통해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 처럼 알렌의 훈장은 그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예고됐다.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검진 시 사용한 ‘알렌의 검안경’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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