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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효과 지속시간·안전성 천차만별"
소보원 “표시 기재 강화 통한 영유아 사용제한 등 식약처 건의 예정”
[ 2015년 08월 19일 11시 47분 ]

여름철 야외 레저 활동 등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기기피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안전성 및 효과지속 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국내․외 규제현황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을 뜻한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400억 수준이며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18개 제품이 허가된 상태다.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에 따라 효과지속 시간, 안전성, 장단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의 경우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다.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前驅體)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시중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 외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보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DEET 이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 향후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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