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가능해지나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금지 규정 한정해서 적용"
[ 2015년 08월 19일 14시 04분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 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한정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헌정대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