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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 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한정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