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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분야 적정성평가 체계 마련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 마다 치료요법 및 행위 등이 달라 객관화 및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한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공개한 한의중풍질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물리요법 시행률 지표는 한방척추질환 임상 질 지표 선정을 위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탈락됐다. 의료기관 마다 물리요법의 개념이 다르고 명칭·인력·장비·치료행위 등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물리요법 정의와 영역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이를 기준으로 적정성평가 지표를 도출, 한의물리요법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실제 임상조사가 시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 논의를 거쳐 지표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 개선 시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전달해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결정과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행위는 한방병원에서는 40% 이상, 한의원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의학회는 “적정성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결정과 급여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 의료행위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는 한의학의 표준화 작업이기도 하다”며 “보건당국의 방침에 한의학도 함께 맞물려 가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가 이뤄진 양방도 환자 상태와 의사의 진찰, 재량에 따라 치료와 처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방에 대한 적정성평가 체계에서도 특수성이 반영돼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7월 28일까지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