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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건소가 수행하는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 업무 중복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일 "지자체장 및 해당 센터장의 '보여주기식' 진료위주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존의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만성질환 사업비 외 제반시설 등 비용 낭비가 예상된다"며 "이는 국민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설립 시, 건물 건립 또는 임대료, 인력 추가비용, 관련 기자재 등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원활한 예산 투입이 가능한 지자체와 예산 부족을 겪는 지자체 간 격차,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의 과다 사업비 지출 등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행 보건소 본연의 기능 정립을 통해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증진 사업을 추진하는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과 감염병 정보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혼란,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 역할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보건소가 본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능' 수행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불필요한 진료에만 집중한 행태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달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 등을 담은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도심지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인력 추가 신설' 등은 부적절한 추가 인력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사 보건소장이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결여,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관리·감독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