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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을 두고 벌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법정공방 2라운드에서 식약처가 승소했다. 한의협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의협측 항소를 각하했다.
'생약제제', 즉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로 제한한 해당 고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해당 고시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심은 1심과 견해를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한의협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약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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