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연물신약 1심 이겼던 한의협 2심서는 '패(敗)'
서울고법, 식약처 손들어줘…대법원 항소심 촉각
[ 2015년 08월 20일 14시 28분 ]

‘천연물신약’을 두고 벌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법정공방 2라운드에서 식약처가 승소했다. 한의협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의협측 항소를 각하했다.

 

'생약제제', 즉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로 제한한 해당 고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해당 고시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심은 1심과 견해를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한의협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약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사 승소…천연물신약 처방 가능 파장 예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